법원, 아들 살해 여성에 약물강제 투여 명령
2010-10-20 (수) 12:00:00
가주 법원이 지난 4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3세 가브리엘라 에스피노자씨에게 향정신약물을 강제로 복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샌버나디노에 위치한 페턴주립정신병원에 수감 중인 에스피노자씨의 변호를 맡은 바바라 호프 오닐씨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오닐 변호사는 “에스피노자씨가 약물치료를 받아야 내가 변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스피노자씨는 지난 4월 프레즈노에 있는 호텔방 욕조에 생후 2달 된 아들을 익사시킨 뒤 다른 두 자녀를 호텔방에 놓아둔 채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검찰은 에스피노자씨가 자녀 3명 모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호텔에 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