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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박 칼럼 / 재산세 (Property Tax)

2010-10-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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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한 사람이 소득세, 재산세, 세일즈세 등 포함하여 개인 소득의 45% 를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이쯤되니 “미국인은 개인의 의.식.주 를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세금을 납부하기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 의미 없는 우스개 소리만은 아닐것 이다.
전미 부동산연합에 의하면 8월의 기존 주택매매는 413만채(연환산치)로 7월에 비해 7.6% 인상하였다. 주택재고는 8월말로 398만채로 7월보다 0.6%로 감소하였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매매가격의 1.25%의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미국의 중간대 가격이 $178,600 이지만 , 가주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8월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중간대 주택의 가격이 $633,250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중간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다 하여도 연 $7,915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에는 Annual Tax, Supplemental Tax 그리고 Mello-Ross Tax 세가지 종류가 있다.
Annual Tax Bill은 1년에 2번 납부한다. 1분기는 7월 1일 부터 12월31일 까지의 세금이고, 2분기는 1월1일 부터 6월31일 까지의 세금이다. 1분기 세금의 납기일은 11월1일이지만 지불유예기간이 있어 12월10일까지 만 납부하면되고, 2 분기 세금의 납기일은 2월1일이지만 지불유예기간이 있어 4월10일까지 내면된다. 넉넉한 지불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그기간을 넘기면 10%라는 무거운 벌금을 내게 된다.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10월 중순쯤에1분기와 2분기의 재산세 고지서를 함께 발송한다. 다음주 쯤이면 대부분의 홈오너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는 이를 어찌 마련해야 하나 한숨쉬고 있을 것이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하여도 변명할 수 가 없다. 납세의 의무에 따라 홈오너는 세무국에 연락하여 세금고지서를 신청하여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Supplemental Tax는 주택매매로 인해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때, 이전 집주인의 세금과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의 차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 이다. 이전 주인은 주택을 $300,000 구입하여1.25%의 재산세 즉 $3,750의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새주인이 $700,000에 구입하였다면 $ 8,750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차액 $5,000가 Supplemental Tax로 부과 된다. 이 Supplemental Tax는 주택 매매시 새주인이 받게 되지만, 건물을 중축했을 경우에도 받게 된다.
Mello-Ross Tax는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주택을 지을때 학교, 공원,소방서, 도서관, 도로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장소를 짖기 위해 시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그 비용을 융통한 후 그지역 주택소유자로 부터 특별세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Mello-Ross는 주택의 규모나, 대지의 규모에 따라 부과액이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Mello- Roos Tax가 없는 지역은 1.25% 의 재산세를
부과 하지만 Mello-Roos가 있는 지역은 1.5-1.6%의 정도의 세금을 부과 하게 된다. 이 Mello-Ross Tax는 시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대출한 비용을 충당할 때 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40년을 넘기지는 않는다. 만약 신도시에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라면 Mello-Ross Tax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Mello-Ross Tax는 매년 받는 세금고지서와 함께 잊지않고 홈오너들을 찾아 날아온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주택에 유치권 (Lien)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규모있게 재정관리를 하지 못하는 홈오너라면 한번에 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어찌 할까 고민 하기 보다는 주택 융자시 아예 모기지와 재산세를 달달이 거두어 가는 Impound account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레이스 박융자 / 베이켈파이낸셜Cell408)203-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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