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크레딧과 사회보장연금
<문>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바랍니다.
(1)40 근로크레딧이란 무엇입니까?
(2)지난 10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저도 근로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까?
(3)저는 59세로 재산은 없으며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저의 친구는 58세로 직장이 없는데 위에 말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은퇴연령이 됐을 때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50%를 지불하게 되며 고용인의 몫은 보통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은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본인이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은퇴 연금을 신청하려면 40 근로크레딧이 필요하며 1 근로크레딧에 대한 임금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 액수는 매년 변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한 임금 1,120달러마다 1 근로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2009년에는 1,090달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에 4,480달러 이상을 벌고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다면 4 근로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위에 말한 4,480달러가 일 년 혹은 한 달 수입이거나 상관없으며 각자가 일 년에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은 4 근로크레딧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 크레딧을 얻으려면 10년 이상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 크레딧을 얻지 못한 해가 있다면 10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받게 되는 은퇴 연금은 지불한 사회보장 세금 액수에 달렸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지불했다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65세에 무료 메디케어 PartA(병원보험)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충분한 크레딧이 없어도 배우자가 충분한 크레딧을 쌓았다면 배우자의 사회 보장기록에 의해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무료 메디케어 PartA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2)임금에서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다면 근로크레딧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 크레딧을 그 동안 얼마나 쌓았는가 알고 싶으면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 사무소를 방문해 알아 볼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 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장애자가 아니면 65세가 되어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자는 더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메디케어 신청
<문> 저는 1945년 12월생이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이기 때문에 2011년 말까지 일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주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65세가 되면 직장 보험을 포기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보험료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또 다른 질문은 65세 후에 메디케어와 직장 건강보험 2개를 다 갖고 있다가 66세 전에 은퇴를 한다면 메디케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도 곧 유효가 되는지요?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직장에서 받는 보험이 65세 후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커버되는지 먼저 알아 봐야 합니다. 만약 커버를 해 준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특수 등록 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국에는 기록상 연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65세 후에는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면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서 3개월 후(7개월) 사이에 신청, 늦게 등록한 벌금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메디케어가 65세 생일에 시작되기 원하면 적어도 65세가 되기 한 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신청을 지연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65세에 근로크레딧을 이미 40이상 쌓았다면 무료인 Part A(병원 보험)를 먼저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Part B(의료보험) 가입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위에 언급한 특수 등록 기간이란 직장에서 주는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가 직장을 떠난 후 혹은 또는 보험이 끝난 후 어느 것이든지 먼저 끝난 것으로 부터 8개월 내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벌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떠난 후 공백 없이 메디케어를 갖기 원하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은퇴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Part B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않으면 메디케어에서 고지서를 보낼 것이며 사회보장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Part B의 월 보험료는 연금에서 보통 공제됩니다.
(4)66세전에 은퇴할 때 이미 메디케어를 신청했다면 메디케어를 곧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한 대로 공백 기간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솃 박 스틸/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