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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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와 영주권 취득

2010-09-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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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투자비자(E-2)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기 위해 스폰서 회사를 구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 많은 회사들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투자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취득하게 된다. 이 노동카드를 가진 분은 취업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 원하는 직장을 찾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투자비자를 받은 분들도 결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투자비자를 받아 2년씩 무한정 갱신하더라도 투자비자일 뿐이다.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면 어떻게든 영주권을 해결하여야 한다.

투자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취업이민이다. 투자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 2순위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 주신청자가 사업을 하면서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주의할 점이 많다. 영주권은 미래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즉, 영주권을 받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과연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일하겠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투자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로서 따라 받는 것이 좋다.

둘째, 투자이민(EB-5)을 생각할 수 있다. 투자를 한 사업이 잘 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액수가 100만달러가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50만달러가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지역 센터 (Regional Center)에 50만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투자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민을 들 수 있다.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가족 이민을 신청해 놓고 투자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초청 순위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족이민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을 함께 신청하여도 상관이 없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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