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생활비 신청
<문> 2년 전 E-2 비자를 신청해 남편과 4세 된 아이와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과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혼신청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 양육권 문제에 지장이 있을까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가져야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양육권 문제를 결정할 때 직장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더 합당한 사람인가를 판단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직장의 유무는 합당한 사유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나이가 어린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10세를 넘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동등하게 보살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도 참고합니다. 이 나이에는 자녀가 자신의 뜻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이가 6세라면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할 것 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고 집안 살림을 했다니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을 신청하고 직장이 없으니 양육권과 동시에 양육비, 생활비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집 처분 후 차익 챙겨 사라진 남편
<문> 남편과 5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저의 크레딧이 없어 남편 이름으로만 집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이혼을 신청해 저는 아파트를 얻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집을 팔고 에퀴티를 모두 챙겨 사라졌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에퀴티가 20만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남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배우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탁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탁의무는 흔히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많이 적용되지만 어떠한 에이전시 관계가 있는 사이에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신탁의무란 서로가 재산에 대하여 속이지 않는다는 의무이고 또 상대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집을 몰래 팔았기 때문에 이 신탁의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전달했을 경우 그 순간부터 모든 재산은 옮길 수 없다고 소환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 두 가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귀하는 법원에 ‘엑스 파티’(Ex Parte)신청을 하면 남편이 가져간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재산은 법원이나 각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에 디파짓 될 것입니다.
재산 분할 거부
<문>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고 재산으로는 집과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집은 5년 전에 구입했고 사업체는 6년 전에 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외도로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마음고생을 한 대가로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과 이혼 후에 모은 재산은 독립 재산으로 즉 각각의 개인 재산이 되며 결혼기간 동안 모은 재산은 모두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혼할 경우 공동 재산과 공동 채무는 모두 반으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 법칙은 아무리 어느 한편 때문에 결혼생활이 불행하게 되었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남편이 재산을 포기 했을 경우 귀하가 50% 이상을 소유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반으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외국 출장 중 사업체를 처분한 남편
<문> 이혼 수속중 남편이 저의 사업체를 외국에 출장간 사이에 몰래 팔았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신청이 시작되면 모든 공동 재산과 독립 재산 및 각자의 개인 소유 재산을 서로의 허락 없이 팔아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귀하가 없는 사이에 몰래 사업체를 판 것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해결책은 법원에 가 ‘엑스 파티’(Ex Parte)를 신청, 사업체를 판 돈을 모두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돈을 다 썼다고 하면 남은 공동재산 분할 시 상대방이 가져간 몫만큼 더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