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왕따 근절법안 주지사 서명
2010-09-09 (목)
뉴욕주의 교내 왕따 행위 근절을 골자로 모든 학생의 존엄성 인정을 요구하는 ‘다사(DASA·Dignity for All Student Act)’ 법안이 8일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 서명을 받고 법제화 절차를 마쳤다. 2012년부터 발효되는 법안은 주내 모든 학교에 왕따 예방 전담 요원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되고 학교가 모든 관련행위를 주정부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는 현재 왕따 관련 익명의 제보가 가능한 핫라인 1-877-7SAVENY(1-877-772-8369)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욕주지사 사무실>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