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박 칼럼 / 잘못된 크레딧 기록
2010-09-07 (화)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미국인의 크레딧 점수도 낮아지고 있다. FICO Inc라는 회사의 보고에 의하면 25.5%의 소비자 (약 43.4 Million명)의 신용점수가 599점 미만이라고 한다. 이들의 경우 제 때에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생살다보면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문제가 터진 후에야 수습을 하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잘난 인생이든 못난 인생이든 우리들 앞에는 수 많은 문제들이 복병처럼 숨어있는데, 대체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듯 하다.
고객의 크레딧을 조회하다보면 잘못된 기록으로 크레딧이 손상되어 곤경에 처한 경우를 보게 된다. 잘못된 기록을 발견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기록을 수정하겠지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고, 오랜기간이 소요됨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주택융자 신청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한다면, 30일이나 45일 내의 에스크로 기간 내에 끝내기는 불가능함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이자율로 대출 받고 추후에 정정하게 된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용절도 범죄와 크레딧 기록의 오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4년 12월 연방정부는 Fair Credit Reporting Act를 통과시켜, 일년에 한번은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게 하였다. 또한 이법에 따라 크레딧 기관에 개인의 채무 내용과 납부기록을 보고하는 카드회사나, 대출 기관에서는 잘못된 소비자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크레딧 기록이 발견 되었다면 즉시 관련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다.
이의제기의 첫 관문은 크레딧 기관에 잘못된 정보와 그를 뒷 받침하여주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반듯이 배달증명 ( Certified Mail)이어야 하고, 원본은 잘 보관하여야 한다. 크레딧 기관은 30일 내에 조사를 시작하고, 최종 결과를 소비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만약 크레딧기관이 그의 오류를 인정하면 3대 크레딧 기관 즉 Experian, TransUnion, Equifax에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정보가 교정되면 소비자는 6개월간 정정된 새로운 리포트를 어느 기관에서 입수해갔는지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나 대출은행과의 이의제기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잘못된 기록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대출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의제기가 묵살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크레딧 기관에서는 소비자의 모든 크레딧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주요 백화점이나, 크레딧 카드사의 채무내용과 납부기록은 신용기록에 등록되지만, 여행사나, 정유사 그리고 크레딧 조합등은 소비자의 신용기록에 관한 정보를 3대 크레딧기관에 공급하지 않는다.
신용거래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소비자의 불량한 기록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없어진다. 콜렉션이나 체납기록은 7년이 되어야 하고, 부도의 기록은 10년이 지나야 없어진다. 또한 미지불된 법정판결은 7년을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고, 범죄의 유죄판결에 대한 기록은 영구적이다.
크레딧 정보의 수정이나 제거에는 지대한 인내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때문에 대출기관과 채무 내용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경우 방치하지 말고, 합의하여야 크레딧 손상이 덜 된다. 특히나 의료비 분쟁, 헬스클럽, 케이블회사 등과의 계약 해제로 인한 갈등은 반듯이 해결하여야 한다.
무료크레딧 리포트는 일년에 한 번씩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입수할 수 있으니, 생일날 이든 결혼기념일이든 날짜를 정해 매년 크레딧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레이스박 융자 /베이켈파이낸셜 408)203-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