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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신청 시기 및 방법

2010-09-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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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내와 함께 1999년에 미국에 왔으며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는 1937년 생으로 73세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에 이미 37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3크레딧만 더 쌓으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째는 3,000달러를 더 벌면 신청할 자격이 되고 두 번째는 39크레딧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내년 세금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약간 혼동이 되니 설명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욕의 독자>


<답> 아내는 2009년 말까지 37근로크레딧을 쌓았습니다. 2010년 규정에 따르면 번 액수가 적어도 1,120달러가 되고 사회보장 세금을 지불했다면 1크레딧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3,360달러 이상을 벌게 되면 3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3크레딧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마다 1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려면 40크레딧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7월 말까지 40크레딧을 쌓게 된다면 8월에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연락해 언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면담을 요청하거나 또는 지역의 사회보장 사무소를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전화 연락을 하게 되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 지 알아볼 수 있으나 보통 신분증, 사회보장번호, 출생 증명서(혹은 여권), 최근의 W-2 폼, 급여 수표의 남은 부분을 갖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아내는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시민권자 혹은 미국에 5년을 계속해 거주한 영주권자로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해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 등록기간을 놓치게 되면 매년 있는 일반 등록기간인 1월1일 부터 3월31일 사이에 가입할 수 있으나 벌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아내의 현 고용주가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분은 벌금 없이 특수 등록 기간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록상 사회보장국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케어 신청


<문> 메디케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무료 메디케어 Part A를 받으려면 40크레딧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는 10크레딧이 있고 아내는 30크레딧이 있다면 저의 것과 아내의 것을 합쳐 40크레딧이 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저는 65세가 넘었고 아내는 1958년생 입니다. 아내가 40크레딧을 쌓은 후 아내의 기록을 기준으로 무료 메디케어 Part A를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3)메디케어 Part D의 매달 보험료는 대충 얼마이며 늦게 등록한 벌금은 얼마나 됩니까?

<캘리포니아 독자>


<답> (1)규정에 따르면 무료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를 받기 위해 귀하의 근로크레딧과 배우자의 것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크레딧이 충분치 않다면 충분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의 기록에 의해 무료 메디케어 Part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현재 65세가 넘은 귀하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다른 모든 조건들이 구비하고 있고 또 아내가 40크레딧을 쌓았다 하더라도 아내가 62세가 되어야 아내의 사회보장 기록을 기준으로 무료 Part A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1958년생이므로 현재 52세입니다. 2년 반 후에 아내가 40크레딧을 쌓게 된다 하더라도 62세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 Part 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원하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전화를 해보거나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를 방문, 귀하의 사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으며 원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Part D(처방약 보험) 플랜마다 월 보험료가 다르며 2010년 평균 약 보험료는 32달러입니다.

미주 아태노인센터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처방약 보험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은 지연된 달마다 보험료의 1%가 부가됩니다. 만약 초기 등록 기간이나 특수 등록 기간을 놓쳤다면 매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일반 등록기간에 처방약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Part D의 평균 월 보험료가 32달러인데 Part D의 가입을 7개월 지연시켰다면 매달 보험료는 32달러에 7%를 더한 액수 즉 34달러가 조금 넘을 것이며 증가된 보험료는 영구적인 것입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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