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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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들 벌금폭탄에 울상

2010-09-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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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상태. 간판 등 지적..임시 폐업조치까지

가뜩이나 불경기와 원가 상승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소상인들이 시 당국의 벌금 폭탄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이러한 벌금은 특히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위생상태, 간판 등에 집중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벌금부과가 정확한 규정보다 인스펙터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5가 상가에서 청과가게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길거리 쪽으로 낸 어닝 간판이 문제가 되어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인트펙터는 시에 허가되어 있는 간판과 다르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아 어닝에 있는 상호명 등을 지워버렸다.더군다나 일부 간판의 경우 지난 주인이 바꾼 것이 지적이 되기도 했다.또 다른 청과가게의 경우 간판 사진을 다시 찍어 제출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52가에서 식품점을 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위생 점검으로 인해 임시 폐업조치를 당해 지적상황을 보완하고 재판소에 나가 개선상황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벌금도 내야 한다. 이들 업주들은 인스펙터마다 지적상황이 바뀔 뿐 아니라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지적을 받고 벌금을 부과 받는 다는 데 있다.김씨는 “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스펙터가 나왔다 하면 몇 백 달러의 벌금은 기본이다”며 “물론 지적될 만한 것이 있지만 이전에는 개선하도록 하던데 비해 지금은 티켓을 발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러한 시 당국의 티켓 남발이 시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 당국은 이전보다 더욱 까다로운 규정으로 이를 어길 경우 예외 없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문제는 세수부족의 문제를 고스란히 소상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위생문제는 이전부터 홍보가 되어 있지만 특히 간판이나 쓰레기 등은 갑자기 엄격해진 규정적용에 대해 상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다.
5가 지역의 청과가게, 시 당국의 벌금부과 문제로 지역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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