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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회계 - 불경기와 세금보고

2010-08-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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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개인 세금보고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안 해도 괜찮은 경우가 물론 있지만, 세금보고는 거의 모든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

먼저,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보고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자녀가 둘 있는 부부인 경우, 기본공제 1만1,400달러와 부양가족 수당 받는 공제 1만4,600달러(3,650달러×4명)가 있으므로, 총 공제액수는 2만6,000달러가 된다. 따라서 2만6,000달러 이하 액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계산을 해보아도 세금이 전혀 없으니, 세금보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를 꼭 고려해 보자.


무엇보다도 자신이 받은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자, 급여, 임대 수입, 보험 지급금, 사회보장 연금, 증여, 주소득세의 환불금, 연금 인출액, 혹은 커미션 등 자영업 소득인지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소득이 타기관에 의해 연방 및 주 세무청에 이미 보고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급여의 연말 정산이라 할 수 있는 W-2양식과 각종 1099양식 등은 연방 및 주 세무청에 보고됨과 동시에 납세자는 사본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보고되어 있는 소득을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를 하라는 편지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를 가주 세무청에 하지 않을 경우, 1098양식에 있는 주택 모기지 이자 납부액의 6배를 과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주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세 번째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세금보고를 마감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미신고 벌금이 부과된다. IRS는 납부할 소득세의 최고 25%까지 벌금을 부과하며, 충분한 세금을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매달 0.5%의 또 다른 추가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어떤 택스 크레딧을 신청하고 있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예로, 많은 한인 사업체가 가주 세무청에 신청해 온 경제활성화 지역 택스 크레딧(EZ credit)은 사업체에 순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누적되는 택스 크레딧이며 나중에 순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신청할 수 있는 earned income credit은 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액수와 자녀의 수에 따라 최고 5,600달러 이상의 택스 크레딧을 받아 환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한인 납세자들이 큰 혜택을 받아 왔다. 이외에도 개인 및 사업체에게 어떤 종류의 택스 크레딧이 있고, 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 사업체에서 순손실이 발생할 때, 여러 조건에 합당하면 과거 최고 5년 전에 납부한 세금까지 제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로이 생겼다. 또한 이 순손실이 크다면, 앞으로 20년까지도 매년 이월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체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자료를 취합하여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로,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발생한 순손실 또한 그 해의 일반 소득을 최고 3,000달러까지 상쇄하여 세금액수를 줄일 수 있으니 주식거래 내역을 잘 챙겨두어 보고 하면 그만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렌트를 할 경우 건물주가 세금보고서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민법과 관련하여 영주권 신청 때 세금보고를 제대로 해 왔는지를 심사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주지해야겠다.

결론적으로 세금보고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반드시 하는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여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3)705-0550


전석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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