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핏불 거세 의무화 내일부터 시행

2010-08-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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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핏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세의무 조례안 시행에 들어간다.

공격성이 강한 핏불로 인해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자 실행한 조치다.

카운티 동물보호국은 내일(13일)부터 거세의무 조례안 시행에 들어가는데 각 거주지를 방문해 애완견 라이선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검사에서 카운티 정부는 핏불 거세여부 조사도 펼칠 예정으로 소유주들은 생후 4개월 이상 된 핏불의 경우 불임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달러의 티켓이 주어진다. 또한 두 번째 적발될 경우 200달러, 세 번째 경우 50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 그러나 카운티 동물보호국은 검사관들이 경고장 티켓을 발부 옵션도 행사할 수 있다. 경고장 티켓을 받은 핏불 주인은 30일 이내에 거세 조치를 해야 한다.

카운티 정부는 이를 위해 핏불 주인들에게 총 150달러(애완견 거세 비용 50달러+핏불 거세 비용 100달러)의 거세 비용 바우처(voucher)를 선착순 300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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