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로 변신한 고용인
고용인으로 근무하든 사람이 독립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들어가 경쟁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동업자로 있다가 기술 취득과 고객 명단을 뽑아 나가 독립된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를 합병한 이후 기술과 사업 내용 빼돌려 합병 회사를 도산시키고 독립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합병한 후 사업 정보만 도용당한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기업정보 비밀 도용’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가 소송 대상이 되려면 전 고용인이 회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 혹은 다른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불법적으로 일을 했는지, 정보와 기술의 원천지가 누구에게 소속돼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개인 또는 회사가 불법적인 기업정보 도용을 저질렀다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술 개발한 것을 특허국에 등록, 등록되지 않은 개인과 업체로부터 특허 침해에 대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은 2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코카콜라회사의 콜라 제조비법은 특허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워낙 비밀 유지를 잘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이 제조법을 복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맛을 낼 수가 없다. 이것은 기업 비밀 이기 때문에 기술 등록이나 내용을 밝혀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 정보는 비밀 유지만 잘 하면 영원히 보호 받을 수 있다.
‘기업정보 도용’ 피해 청구는 대략 3가지의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정보가 자기 것이며 사업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 정보를 도용한 경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명과 비밀 유지를 위해 어떤 보호 장치나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특히 경쟁자에게는 어떤 보완장치를 사용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기업 비밀이냐 하는 것은 사업체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다.
피해 청구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손님 명단, 요리 방법, 비밀적인 비방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또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 요리 비법 같은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업 운영법, 일반적으로 쉽게 복사하기가 어려운 정보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어떻게 경쟁자가 정보 취득을 했느냐에 기준을 둔다. 즉 경쟁자가 정보 취득한 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증명을 위해 과거 고용인, 동업자, 혹은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기업 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혹은 기업 비밀 도용자가 기업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안 된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요구르트를 만드는 회사의 비밀스러운 제법 방법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특정 고용인만 알 수 있도록 비밀 번호를 부여해 컴퓨터에 접근하도록 했다. 또는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세분화된 분야마다 특별한 여러 고용인이 결집되어야만 완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비법을 고용인이 경쟁 업체에 불법 유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요리 비법을 경쟁사가 사용했을 때 고용인과 경쟁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기업 정보 비밀 도용’에는 고객 명단, 사업 운영, 소프트웨어 언어 등도 여기에 속한다. 단순히 기업 정보를 도둑질한 사실 만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기업 정보를 도용한 사람이 분명히 사용을 해 혜택을 보았거나 경쟁자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3가지의 중요 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기업 정보 비밀 도용’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소송 전문 분야중의 하나가 ‘기업정보 비밀 도용’ 청구 소송이다. 청구 소송에서 손실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 소송 처리에 대한 경륜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승소를 자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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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서 변호사/호프법률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