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낙서범 신고 상금지급

2010-08-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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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메사시는 낙서 근절을 위해 낙서 용의자를 신고할 경우 2,000달러 미만의 상금을 지급한다.

코스타메사시 측은 낙서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911을 통해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위에 있는 낙서를 지우기 원하는 주민들은 핫 라인 (714)327-7491로 연락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714)754-5053으로 사전트 키스 데이빗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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