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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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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금 신청 자격


<문> 1946년 12월 생으로 1999년에 미국에 왔으며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35근로크레딧을 얻게 되는데 내년 12월에 65세가 되는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65세가 되었을 때 크레딧이 40이 안 되고 직업도 없다면 영주권자로서 메디케어, 메디-칼, 사회보장연금과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까?


(2)또는 65세 때 40크레딧은 쌓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자로서 위에 말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매달 2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면 생활 보조금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3)40크레딧이 된다면 65세에 메디케어, 메디-칼 및 생활 보조금을 먼저 신청하고 연금은 66세가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까?

(4)66세에 연금을 신청한다면 얼마를 받아야지 생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5)시민권자만이 생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1)65세에 40크레딧을 쌓지 못했다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만기 은퇴 연령에 받기 위해 연기를 했다면 배우자의 기록에 근거해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기본 규정은 연령이 65세 (장애자인 경우 더 일찍 신청할 수 있음)이어야 하며 시민권자 혹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 이어야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는 별도로 신청할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를 ‘최초 등록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3개월 후 까지 모두 6개월 내 신청을 해야 늦게 등록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65세 생일날에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크레딧이 40이 되지 않으면 메디케어 Part A(병원보험)를 무료로 받지 못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2010년도를 예로 들면 크레딧이 30 혹은 39인 경우에 할인된 매월 보험료는 254달러, 30 이하인 경우에는 461달러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당시에 62세이고 40크레딧을 얻었다면 배우자 기록에 따라 Part A(병원보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케어를 소지한 분은 누구나 Part B(의료 보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합니다. 2010년 Part B 월 보험료 기본 액수는 110.50 달러이며 그 액수는 매년 조정됩니다.

신분, 주거지, 수입과 재산이 규정에 부합이 되면 65세 때 생활 보조금과 메디-칼을 신청해 보십시요. 생활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연락하고 메디-칼을 신청하려면 메디케이드 사무실(916-636-1980)로 문의하면 됩니다.


(2)만약 65세에 40근로크레딧을 쌓았다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자격은 되나 귀하의 생년월일을 볼 때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이기 때문에 조금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기 은퇴 연령에 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 메디케어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Part A는 무료로 받게 되나 Part B의 보험료는 지불해야 되며 보통 매월 사회보장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생활 보조금과 메디-칼은 자격이 되면 65세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때 사회보장국이 얼마의 생활 보조금을 받게 되는지 통보해 줄 것입니다.

(3)만약 자격이 되면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메디-칼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보장연금 신청은 66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에 생활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회보장연금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사회보장연금과 다른 수입을 합친 총 수입이 생활보조금 신청 한계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 생활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연금 액수를 계산 하는 방법은 약간 복잡하며 매년 사회보장국에서 귀하의 생일에 추산된 액수를 를 알리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받지 못하면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알아보면 됩니다. 생활 보조금은 자격이 되면 66세에 신청할 수 있으나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은퇴 연금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5)비시민권자도 생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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