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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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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소지자에 대한 250달러 환불 수표

<문> 저는 최근 메디케어를 소지한 사람으로 처방약 혜택 공제 기간에 도달하면 250달러짜리 환불 수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250달러 환불이란 무엇입니까?
(2)혜택 공제 기간이란 무엇이며 거기에 도달했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3)환불 수표는 언제 받습니까?
(4)환불 수표를 받기 위해 해야 할일이 있습니까? (워싱톤주 거주 독자)


<답> 보내 준 편지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금년에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공제 기간 또는 도넛 홀에 들어가게 되면 메디케어 추가 지원을 이미 받고 있지 않는 한 일시불로 250달러짜리 환불 수표를 받게 됩니다.

이 환불은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 공제 기간을 폐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2011년에는 혜택 공제 기간에 도달하면 약을 구입할 당시에 상표가 있는 약은 50% 할인을 받게 되고 상표가 없는 약은 7% 할인을 받게 됩니다.

2020년에 혜택 공제 기간이 폐쇄될 때까지 다음 10년 동안 추가적인 절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말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되며 메디케어를 가진 분은 메디케어에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2)메디케어 Part D는 메디케어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처방약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대부분 메디케어 약 보험은 혜택 공제 기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커버되는 약을 구입하는데 공제금인 310달러를 소비한 후 일 년에 지출한 약 구입 비용이 2,83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처방약 값의 25%를 지불해야 합니다. 2,830달러를 소비한 후에는 처방약 보험 혜택 공제 기간에 들어가게 되며 본인이 지불한 약 값의 총 액수가 4,550달러가 될 때까지 약 값의 전부(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방약을 구입하면 약 보험회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혜택 설명서에 커버되는 약을 얼마나 구입 했고 처방약 보험 혜택 공제 기간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알려 줍니다.

(3)메디케어 추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금년에 혜택 공제 기간에 도달하면 일시불인 250달러 환불 수표를 받게 됩니다. 수표는 6월 중순부터 수혜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수표는 매달 혜택 공제 기간에 들어간 수혜자들에게 일 년 내내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이 환불은 단 한번 받는 혜택이며 자격이 되는 수혜자들은 공제 기간에 도달한 후 수표를 한 번만 받게 됩니다. 수표는 자동적으로 보내지며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작성해야 할 양식은 없습니다. 신청서도 없고 환불 수표를 보내는데 어떤 개인 회사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디케어에서 본인 앞으로 된 수표를 자동적으로 보낼 것입니다. 환불 수표를 받기 위해 메디케어 번호, 사회 보장 번호 혹은 은행 계좌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50달러 환불 수표에 대해 전화를 하는 누구에게도 개인 정보를 주지 마십시요. 어느 누구가 전화를 걸어 이러한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1-800-MEDICARE (1-800-633-4227)나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에 연락하기를 바랍니다.

미셸 박 스틸/가주 조세형평국위원 및
전국 아태 노인협회 보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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