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음주파티 강력 단속

2010-07-29 (목) 12:00:00
크게 작게

▶ 로즈미드 시의회 술 제공 성인 처벌 조례안 통과

1천달러 벌금·6개월 실형


로즈미드 시의회가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성년자들이 개인집에서 음주파티나 모임을 가질 경우 이를 호스트한 성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강력한 ‘청소년 음주규제’ 조례안을 5-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로즈미드 지역 내에서는 각종 모임이나 파티 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고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신의 집(아파트 포함)에서 미성년자술을 마실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서 제외되며 교회나 성당에서 행해지는 성찬식 같은 종교적인 행사 목적의 경우도 이 조례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마약복용을 미리 차단해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를 막는데 있다”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알콜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건강, 안전, 미래를 커뮤니티와 함께 책임을 함께 하는 데 있다. 이 조례안은 부모들로 하여금 각종 네거티브 결과들을 가져다주는 청소년 음주를 같이 막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미성년자 음주는 개인 주택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행해진다”며 “파티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성인에게 벌금을 부과해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지난 5월25일 개인주택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주를 제공할 경우 성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카운티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종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