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10월15일까지

2010-07-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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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넘기면 면세 못받아

비영리 단체들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월15일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OC 레지스터지가 최근 보도했다. 만일에 이 기간 내에 비영리 단체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면세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인 학교 후원회, 도서관이나 클럽 후원회, 수영, 스케이팅, 축구클럽, 예술클럽, 가든클럽, 애완동물 관련 모임, 베테런스 클럽, 여러 상공회의소 등은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법규를 바꾸어 모든 비영리 단체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IRS는 최근 미 전국적으로 면세혜택이 박탈될 위험에 처해 있는 비 영리 단체 32만5,000개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중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만5,4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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