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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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장만 써내면 연방정부서 직접 융자

2010-06-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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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 내용

각 주정부가 예산부족으로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크게 줄이고 등록금까지 계속해서 올리면서 대학생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융자를 받아 학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지난 3월 통과된 건강보험개혁 법안과 연계해 또 다른 개혁법안인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학생 융자를 받기가 종전에 비해 쉬워졌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학자금대출인 ‘스태포드 론’에 대해 은행을 거지치 않고 직접 연방정부가 학생에게 융자해 준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융자 신청서 작성부터 이자율까지 많은 점들이 학생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의 통과와 함께 학생 융자 받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알아본다.


▲융자 신청서 작성이 쉬워졌다.

그동안 학생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여러 은행에서 나오는 융자 프로그램을 검토해 자신에게 맞는 융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로 통일된 융자 프로그램에 모든 학생들이 대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종전처럼 각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융자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FAFSA 신청서를 작성했을 경우 융자신청서 작성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


▲이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010년 가을학기의 스태포드 론의 이자율은 4.5%. FAFSA를 통해 융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학생 적용)로 정해졌다 2009년 5.6%에서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 이자율은 연방이자율 변화와 함께 바뀔 수 있는데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연 6.8%를 넘을 수 없다. 재학할 동안은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융자를 받은 다음부터 붙는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최고 1만2,500달러에서 최저 5,500달러)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졸업 후 학생들이 학생융자를 갚기가 쉬워진다.


페어먼트 스케줄이 매우 완화된다. 오는 2014년부터 학생들은 학생융자에 대해 페이먼트를 할 때 금액을 자신의 수입에 비례해서 지불할 수 있다. 수입의 10%까지만 페이먼트를 하면 된다. 현재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수입에 15%까지만 허용이 됐다.

만약 졸업 후 공무원으로 직장을 얻을 경우 10년간만 융자를 갚으면남은 금액은 연방정부에서 갚아줄 수도 있다.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 통과로 대학 학비 융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돼 훨씬 쉬워졌다. 캐스퍼 대학의 수업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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