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핏불 불임수술 의무화 추진

2010-06-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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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는 핏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세를 의무화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공격성이 강한 핏불로 인해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 카운티 동물보호센터는 신고를 받고 잡혀 들어온 핏불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핏불 소유주들은 4개월 이상된 핏불을 거세하거나 불임수술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또한 두 번째 적발 경우 200달러, 세 번째의 경우 500달러 벌금 티켓이 주어진다.

이같은 카운티 정부의 조치는 관리가 까다로운 핏불이 주인에 의해 버려지게 되고 결국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브라이언 크루닌 동물보호센터 디렉터는 “많은 경우 주민들이 핏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무작정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핏불은 아동들을 가까이 둘 수 없으며 어른의 감시망 없이 어린이를 이 개에 가까이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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