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해 수천달러 그랜트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될 ‘시니어 리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과 ‘모빌홈 리해빌리테이션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가구당 최고 5,000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자신의 집 창문 개조, 페인팅, 지붕공사, 나무제거, 관개시스템 설치, 히터 교체, 장애인 시설 개조 등을 할 때 이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은 시정부가 책정해 놓은 기준 소득보다 적은 수입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주민이어야 하며 가든그로브에 주거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선착순이며 개조공사는 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www.gasrdengrove.org, (714)741-5533, (714)74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