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회 보장 연금 일부 수령
<문> 67세 시민권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바랍니다.
(1)미국에서 일을 한 적은 없으나 62세부터 남편의 사회 보장 연금의 일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편의 연금 773달러 가운데 일부인 288달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의 전부인도 남편 연금의 일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액수는 모릅니다. 전처가 받는 연금이 제가 받는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2)지난해 11월 남편이 사망한 후 미망인 연금인 845달러를 받고 있는데 전부인도 같은 액수를 받는지요? 그것이 제가 받는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3)한국에 가 3~6개월 머물려고 하는데 30일 이상 미국을 떠나있게 되면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합니까? 제가 한국에서 영구히 산다면 한국에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답> (1)남편의 전부인도 자격이 되면 남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액수는 연금 신청 시기와 그 당시 남편의 연금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전부인이 얼마를 받든지 귀하의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전처의 연금도 조정이 될 것이며 귀하의 연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3)한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그냥 3~6개월 지내다 온다면 귀하의 영구적인 거주지는 미국이며 연금을 계속 미국에서 받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영구히 산다면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사하기 전 사회보장국에 보고를 하고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이 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사회보장국(800-772-1213)에 연락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30일 제한은 생활 보조금(SSI)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생활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3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생활보조금 지불이 중단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층 보조금 차이
<문> 81세 영주권자로 미국에 산지 5년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메디케어 Part D(처방약 보험)와 저소득층 보조금(LIS)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Part D 와 LIS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3)메디케어 Part B(의료보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QMB가 저의 보험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들었는데 캘리포니아에도 QMB가 있습니까?
(4)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없고 매년 재정적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서비스 신청을 LA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도 해결해 줍니까?
<답>
(1)Part D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이며 신청하려면 Part A(병원 보험) 혹은 Part B(의료보험)를 소지해야 합니다. Part D에는 매달 보험료, 공제금 또는 공동 보험료가 있으며 지불하는 액수는 가입하는 플랜과 구입하는 약에 따라 다릅니다.
저소득층 보조금(LIS)은 처방약 보험 가입자로 제한된 수입과 재산을 소지한 사람들을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입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는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59)을 설치해 노인들에게 Part D와 LIS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Part A 혹은 Part B를 소지해야 합니다.
LIS 신청자격은 연 수입과 재산에 한계액이 있으며 2009년 한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계액은 매년 조정이 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와 하와이주의 한계액은 조금 높습니다.
연 수입재산독신
16,245달러, 12,510달러
부부 21,855달러, 25,010달라
(3)무료 메디케어 Part B를 받으려면 QMB프로그램을 신청해보도록 하십시요. QMB는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의 하나로 수입과 재산에 한계액이 정해져 있으며 택사스주에만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국 각 주에 있으니 의료 보조 사무실(State Medical Assistance Office)에 연락해 보십시요.
(4)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Part C라고도 하며 메디케어에서 인정한 개인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진료비나 입원비를 메디케어 Part A나 Part B보다 더 많이 커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개인 보험회사로 부터 메디케어 추가 보험(메디 갭이라고도 함)을 구입하면 더 많은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한 두 개인 플랜이 메디케어보다 더 커버해주는 반면 매달 보험료, 공동 보험료와 공제금과 같은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플랜은 보험료는 없으나 커버리지가 제한되었거나 공제금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를 지불해주지 않으며 만약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플랜에서 지정해준 의사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