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 진척상태서 은행측 융자중단… 소송 계류
“4,250만달러 중
1,900만달러만 대출”
1년이상 소송 끌수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한복판에 들어서는 8층 규모의 대형 주상 복합단지인 ‘가든그로브 갤러리아’(공동 대표 윤창기·김철호) 건립공사가 절반 정도 완공된 시점에서 은행 측에서 융자를 중단시킴으로 인해 법정소송에 계류되어 공사가 전면 중단상태이다.
GG 갤러리아의 윤창기 대표는 28일 당초 총 4,250만달러를 융자해 주기로 한 캐이시 뱅크 측이 약 1,900만달러 대출을 해준 후 올해 초 융자를 중단, 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6월8일 샌타애나 법정에서 첫 청문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윤창기 대표는 “당초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부동산 가치가 내려간다고 해서 융자를 중단 시킨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융자를 스탑시켰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계속 받기 위해 이번에 소송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또 “이 소송이 배심원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건물은 기본적인 철골공사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은행 측과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 하에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3자인 샌디에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더글라스 윌슨사에서 ‘GG 갤러리아’ 관리를 맡고 있다.
‘가든그로브 갤러리아’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한인사회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1~2층에 마켓을 포함해 40여개의 업소, 6~8층에는 고급 콘도를 짓는 것으로 GG시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주상복합 건물이다.
한편 OC 레지스터지는 27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GG 갤러리아의 대형 철골구조물이 주민들의 눈에 거슬리게 될까 봐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구조물에 있는 사인들이 낙서로 더럽혀져 있다고 보도했다.
체트 요시자키 GG시 경제개발국장은 “시에서 이 샤핑몰에 대해서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다”며 “이 구조물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태기 기자>
은행과의 법정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GG 갤러리아. 내달 8일부터 시작되는 이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