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 개혁법이 3월 23일 2010년에 미 대통령이 마지막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법률화 되게 되었다.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시행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금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조항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모든 그룹건강보험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됨: 현재 갖고 있는 건강 보험에 대해서는 큰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이 취소 될 수 없다.
-26세까지는 학생 신분에 상관없이 부모의 보험에 자녀로써 가입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내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 할 경우 보험료의 35%까지 세금혜택. 두 번째 단계로 2011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개혁으로는 아래와 같다.
-65세 이상이나 장애자에 주어지는 메디케어에 무료 예방 진료 서비스를 보강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내의 본인 부담액(doughnut hole )에서 처음 250 달러 지불 약값에 대해서 수혜자에 상환해주며 전체 도넛홀 내 약값에 대해서도 50% 할인해 주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본인 부담액을 줄여감으로써 2020년 에는 도넛홀의 부담액을 전액 없도록 한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보험에 지불되는 보험료의 80%, 그리고 큰 그룹 보험의 85%가 의료 서비스로 지불되어야 한다.
-보험 회사들이 부적절한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도록 새로운 건강 보험 거래소에 참여토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마지막 세번째 시기로는 2014년 1월부터 미국인의 대다수가 건강 보험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인데 개혁과 혜택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기존의 갖고 있는 질병 ( pre-existing condition)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나 의료혜택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한다.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133% (4인 가족 연 소득, 2만9, 327달러 미만) 소득층까지 확대해 약 1700만 명에게 새로운 혜택을 준다.
-빈곤선의 134%에서 150% (4인 가족 연 소득 3만3,075달러 미만) 소득층에는 연 건강보험료가 연 소득의 2.4% 내에서 부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한다.
-연방 빈곤선의 151% 에서 400% (4인 가족 연 소득 8만 8,000달러 미만) 소득층에게는 세금혜택을 제공하며 350%에서 400% 에는 연 보험료가 소득의 9.8%가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약 2500만 명에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보험을 보유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1인당 2014년에는 95달러, 2015년에는 325달러, 그리고 2016년부터는 개인당 69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5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체는 고용주가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 30명을 제외한 그 이상의 직원 수에 대해서 1인당 2,000달러의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이상의 의료 개혁에 드는 경비 충당을 위해서 2013년부터 개인 연 소득 20만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 에게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내 의료 보장 세인 메디케어 세금을 3.8% 인상 하고 2018년부터는 일반 최고급 보험 가입자엔 소비세를 적용하며 65세 이상자들이 갖고 있는 메디케어 지출에서 10년에 걸쳐 4550억 달러의 경비를 줄임으로써 개혁에 드는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미 연방 예산 50억 달러로써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1월까지 시행되는, 현재 갖고 있는 질병 등을 이유로 보험의 가입에 거부된 자들은 Temporary High Risk Pool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혜택을 주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CHIP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으로써 각 주에 할당된 예산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과 개인의 보험료 부
담액은 아래와 같다.
-미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미 거주자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무보험 자야 한다.
-미 보건국장이 규정한 pre-existing condition 에 준하는 질병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는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 개인 건강 보험의 표준치 기준에 부합된다. **** ( PA: 1억6,000만 달러 지원, NJ: 1억400만 달러, DE: 1억 3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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