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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10-05-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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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포기 서명한 남편과 이혼


<문>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년 전 집을 장만했는데 남편은 도박만하고 일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을 넘겨 달라고 요청, 얼마 전 남편은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에 서명했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은 집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권리포기증서 하나만으로 남편이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결혼 후 얻은 모든 재산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에는 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공동 재산권을 포기하려면 권리포기증서도 필요하진만 더 중요한 것은 포기각서(Trans mutation Agreement)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포기증서는 타이틀을 어느 한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리포기증서에 서명했다고 재산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용기록이 나빠 한 사람 이름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리포기증서를 재산포기각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 무효 신청


<문>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 결혼이라 서로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 합의해 결혼 무효를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 신청은 서로가 합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은 법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기로 결혼했다든가 ▲결혼할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든가 ▲이미 결혼을 했다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무효 신청은 이혼과 달리 합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증언한 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 무효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 줍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


<문> 재혼한 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3일 전 부인이 이혼을 신청해 신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임시영주권은 2010년에 끝나는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따르면 이혼은 일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쪽에서 상대방 허락 없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혼이 신청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이혼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법에 따르면 이혼사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장을 받았을 때 당사자는 이혼 신청의 이유를 짐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막고 싶으면 부인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벌어 이혼판결이 임시 영주권 만기이후 날짜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개인 재산


<문> 재혼해 2년 동안 부인과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부인과 재혼을 하기 전에 2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제 와서 내가 20년 동안 쌓아 놓은 재산을 탐내며 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나의 재산은 모두 나의 명의로 되어있고 부인의 이름은 들어있지도 않은데 재산의 일부분을 2년 밖에 살지 않은 부인에게 주어야 합니까?

<답>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이고 결혼 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 재산이 결혼으로 일부분이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남편의 수입으로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을 경우 공동 재산으로 재혼 전 남편의 개인 재산에 페이먼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결혼기간 동안 줄어든 원금이 공동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은 이 공동 재산의 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공동 재산의 액수가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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