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횡단보도 앞 반드시 정지

2010-05-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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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새 보행자보호법안 주의회 통과

앞으로 일리노이주내 운전자들은 정지사인(Stop Sign)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한다.
30일자 시카고 선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주상원은 지난달 29일 헤더 스틴 주상원의원(민주) 등이 발의한 새 보행자 보호법안을 찬성 33,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퀸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 이 법안은 ‘정지사인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속도를 단지 줄이는 차원이 아닌,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운전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차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이처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새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지난 2007년 한해에만 횡단보도상 교통사고로 172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헤더 스틴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분명이 횡단보도 상 보행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존 밀러 주상원의원(공화)은 “보행자들은 운전자들이 당연히 멈춰 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횡단보도로 뛰어들 수도 있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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