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마트 수십억불 소송에 직면

2010-04-27 (화) 12:00:00
크게 작게
지구촌 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미 역사상 최대의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지난 2001년 최초로 제기된 성차별 배상 집단소송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항소법원이 26일(월)에 ‘인증’(certification)함으로써 월마트가 앞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최고 수십억 달러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집단소송제도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개별적 개인 소송이 아닌 집단소송(class action lawsuit)임을 법원이 먼저 ‘인증’해야 한다. 2001년 6월에 6명의 여성직원이 월마트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성차별을 당했었다며 낸 인증청구소송을 최고의 항소법원이 인증하게 됨에 따라 월마트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을 당하게 된 셈이다.
월마트는 이번 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반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