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곰 포획량 확대안 철회
2010-04-23 (금) 12:00:00
흑곰에 대한 포획량을 최소 50% 늘리는 것을 허용하려던 가주 어로수렵국의 계획이 최근 어로수렵위원회 투표를 몇 시간 앞두고 보류됐다.
3년마다 야생동물 허용포획량을 정하는 어로수렵국의 존 맥감멘 국장이 위원회에 흑곰 포획량을 늘리는 안 승인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철회한 데는 미국동물보호협회(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와 “잔혹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성명을 냈던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민주당) 등의 움직임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맥감멘 국장은 철회이유로 “법이 정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의견수렴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주에는 현재 3만8,000 여 마리의 흑곰이 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정 흑곰 사냥시즌은 매년 가을부터 1,700 마리가 잡힐 때까지 혹은 12월의 마지막 일요일까지로 당초 어로수렵국은 2,500마리의 포획과 아예 포획량을 제한하지 않는 두가지 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