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류장 등 공공장소 흡연금지

2010-04-1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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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초쿠카몽가 새 조례안 시행

지난 주말부터 랜초쿠카몽가 버스정류장, ATM 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강력한 금연 조례안이 시작됐다.

랜초쿠카몽가 시의회가 지난 3월17일 통과시킨 조례안은 이 일대 225개의 버스정류장, 메크로링크역, ATM, 영화극장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 25피트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시 측은 일단 강력한 단속보다는 시민들에게 계몽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8년부터 시청, 공원, 빅토리아 가든스 컬처럴 센터 등 시 소유 건물 및 야외에서 금연 조례안을 실시하고 있는 시정부 측은 앞으로 이 조례안을 이 일대 식당 패티오, 아파트 단지 내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버스정류장, ATM, 영화극장으로 제안했다.

조례안 관련 문의는 (909)47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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