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 정(26학군 교육위원)
학교에서 여러분의 아이는 안전한가?
한국일보 3월 31일자 세계면에서 보았던 미국학생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며칠전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프턴에서 한 여학생이 수개월간 동안 무자비하게 괴롭힘과 성폭행을 당해 견디다 못해 자기 2층 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온라인을 통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한다. 중요한건 학교 교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이 겪었을 고통과 상처 그리고 부모가 딸을 잃고 격어야 할 고통과 상처를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일찍 부모가 알았다면 학생의 무고한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학교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아이의 안전은 부모가 지켜야 한다.
한인동포가 많이 사는 뉴욕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했다. 한국학생이 한국학생을 다른 여러 학생들 앞에서 놀리고 따돌림을 하고 또 가끔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어이없이 창피를 주곤 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니는 것이 싫어졌고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학생 부모의 말에 의하면 자신감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학생은 집에서도 불안해하고 숙제도 잘 못하고 신경질을 내며 학교생활을 매우 힘들어 한다고 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같은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영어 때문에 학교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 지 난감하고 혹시 우리아이에게 무슨 안좋은 일이 생길까봐 심하게 불안해 힘들어하며 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는 너무 괴로워했다.
한인 엄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안좋은 일이 생길 경우 숨기거나 그냥 묻어둔다면 자녀가 겪는 상처는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한 부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고하게 왕따, 위협 또는 협박을 당했을 경우 자녀에게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부모의 몫이다. 학교에 또는 311에 빨리 신고하여 더 이상 일이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뉴욕시교육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규칙을 추가로 만들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이민신분, 성별, 장애인, 또는 출신국가에 관해 왕따, 괴롭힘 그리고 위협 또는 협박을 학교내에서 금지한다. 말로서 하든지, 신체에 가해지든지, 글로서 또는 전자기기를 통한 것도 해당이 된다. 휴대폰, 인터넷, 개인전자기계 또는 무선휴대기계도 해당된다. 학교내에서 방과 후에
발생하거나 학교가 주관하는 이벤트 또는 뉴욕시 주관의 여행 중에 발생해도 해당되며 위반시에는 가해학생은 교육감규칙 A-443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뉴욕시교육국 양식 A-832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신고된 사항은 조사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만약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관여를 하고 개인 또는 그룹에 상담이 이루어진다. 보복은 절대 금지이며 혹시 학생이 보복이 있다고 생각되면 교
직원에게 즉시 알리길 바란다. 뉴욕시교육국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증인의 개인정보를 존중하며 교육감 규칙 및 훈련코드가 필요하면 학교에 문의하거나 다음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http://schools.nyc.gov/default.aspx
만약 학생이 교직원에게 신고하기가 불편하다면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OSYD)로 이메일(RespectforAll@schools.nyc.gov)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OSYD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첩에 따로 적어놓기를 바란다.전화번호 718-935-4357 Office of School and Youth Developmen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 Room 218 New York, NY 1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