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세금 상식 - 기다려지는 세금환불

2010-04-08 (목)
크게 작게
4월15일이 되면 올해 세금보고가 끝이 난다. 일찍 세금보고를 한 분들 중에는 이미 IRS로부터 환불수표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세금보고를 늦게 하고서도 환불수표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보았다.

연방 세금환불은 보통 6~8주간이 소요된다. 전자 세금보고(e-file)를 한 분들은 3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데 만일 세금환불을 직접 본인 은행구좌로 입금(direct deposit)해 주기를 신청했다면 이보다도 더 빨리 환불 받을 수 있다. Direct deposit은 환불수표가 분실될 일이 없어 안전하며 IRS로부터의 환불도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본인의 세금환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세금보고를 한지 적어도 4주일은 지나야 하는데 800-829-4477로 전화하면 IRS 시스템이 환불할 날짜를 가르쳐 준다. 이때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세금보고 신분(filing status), 환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IRS의 세금환불 시스템은 매주 한 번씩 최신 정보로 바뀌므로 만일 환불날짜를 받지 못했다면 한 주일을 더 기다려 전화 확인하면 된다. 세금환불이 지연되는 가장 흔한 요인은 세금보고상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IRS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거나 W-2등 세금보고 양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만일 본인의 환불이 너무 지체되면 이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또한 매년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잘못해서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액수가 1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 여기에는 소득이 세금보고 의무액수에 미치지 못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저소득자 세금혜택(earned income credit)에 해당하는데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세금을 환불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213)387-1234

이강원 / CP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