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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상식 - 주류판매 허가증의 이전 순서

2010-04-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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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류판매 허가증(ABC License)의 이전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류판매 허가증(예, 식당, 마켓, 리커)의 있는 사업체를 여러 번 매매한 사업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면허인에서 면허인으로 이전(person to person transfer)하는 주류판매 허가증의 면허인(licensee)이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체와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 주류판매 허가증만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인 사업체 거래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로는 사업차 장소변경이전(premises to premises transfer)한 장소에서 또다른 장소로 주류판매 허가증만 동일한 면허인의 이름으로 이전 또는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류판매 허가증의 신청순서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사업체 매매계약을 한 후 반드시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일이다. 에스크로를 오픈하지 않으면 주류판매 허가증 이전신청(transfer)을 할 수 없다. 에스크로 오픈 후 셀러는 먼저 해당 주류판매국(ABC Office)을 방문하여 주류판매 이전 라이선스 신청서(Sign Off-A211)에 서명하여 제출을 한다. 라이선스를 판매 혹은 이전하겠다는 신청서이다.

그러면, 바이어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준비하여 주는 ABC 에스크로 서류와 함께 바이어용 주류판매 허가증 이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약속된 날짜에 해당 주류판매국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이후 주류판매국에서 지정하는 날짜 혹은 우편으로 주류판매 허가증이 이전 혹은 면허인이 변경된다는 정보를 담은 포스터를 발송한다. 신청인 혹은 바이어는 이 포스터를 반드시 30일간 해당 사업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30일이 경과 후 신청인(buyer)은 담당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사업체 구입 잔금, 새로운 리스 계약서, 융자가 있다면 융자 은행에서 반드시 펀딩을 받아 에스크로에 예치하여야 한다.

주류판매 허가증을 이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담당 에스크로 오피서는 A-226라는 서류를 담당 주류판매국에 제출함으로써 라이선스의 판매 혹은 이전됨으로써 종결되어 지게 된다.

평소 45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던 기간이 주류판매국의 지역사무소 폐쇄 그리고 더욱 더 강화 된 ABC 법규 등의 이유로 평소보다 에스크로 기간을 여유 있게 하기를 권하고 싶다.
(213)427-3600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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