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기획> 이런 경우는 어떻게?
2010-03-26 (금) 12:00:00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 간혹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보는 센서스 설문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케이스를 실례로 들어 연재한다.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실명게재는 피한다. <편집자 주>
◇ 국제결혼 케이스
▷ 버클리에 사는 주부 S씨는 국제결혼으로 이민한 지 5년차다. 현재 4살된 아들과 유학생들이 많은 버클리와 오클랜드, 알바니에서 일상을 보낸다.
S씨가 아이를 키우면서 놀란 점은 한국 유학생들과 가족들의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립학교와 같은 적절한 공립 시설안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베이 지역을 통틀어 샌프란시스코 단 한 곳의 공립 초등학교만이 한국어 이머전 스쿨로 지정돼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S씨는 버클리 시립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계 2세 사서를 만나 이야기해 본 결과,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족구성과 사용언어를 조사하는 것도 모두 인구조사국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00년도 인구조사에서 지역 한인 유학생, 이민자들의 저조한 참여로 거주 한인인구 집계가 미비, 2010년까지도 이에 따른 권리 즉, 버클리 시립도서관에서의 한국 관련 서적 구비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S씨는 유럽계 미국인인 남편과 함께 이번 인구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아이의 인종란에 한국계로 명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로서 시민권을 받은 S씨가 아이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S씨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에서 ‘한국계 이민자인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리는 일이 그 시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