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 은퇴연금 플랜
2010-03-18 (목)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대로 된 은퇴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설사 은퇴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은퇴연금에 불입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세제상의 혜택이나 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은퇴플랜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플랜은 3가지가 있는데 ‘약식 종업원 연금플랜’(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Simple Plan’ ‘Keogh Plan’ 등이 그것이다.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SEP)은 자영업자와 자격을 갖춘 종업원이 본인과 종업원의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에 불입한다. 종업원의 자격은 최소 21세 이상으로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3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에 550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종업원을 위한 은퇴연금 불입액은 사업경비로 ‘1040 Schedule C’에서 공제하고 본인의 불입액은 개인 은퇴연금(IRA)으로 공제한다.
‘Simple Plan’은 종업원 봉급에서 은퇴연금을 공제하고 자영업자가 일부 보조 해주는 형태의 은퇴연금 플랜이다. 이 플랜은 지난해에 5,000달러 이상 봉급을 수령한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사업체에 해당한다.
이 플랜에서는 자영업자도 종업원 소득으로 간주되며 종업원 소득의 3%까지 종업원이 불입한 연금 액수나 종업원 소득의 2%를 고용주가 연금 불입을 보조하며 이 연금 불입액은 모두 사업경비로 공제가 된다.
‘Keogh Plan’은 ‘SEP’이나 ‘Simple Plan’과는 달리 주로 고용주가 은퇴연금을 불입하며 연금대상 종업원은 21세 이상으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이 플랜은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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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