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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1)

2010-03-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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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굳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실수로 생기는 자동차 사고는 언제나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수습할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에 임할 수 있다.

먼저 사고 때에는 상대편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상대편 차의 차량번호판을 적어 놓고 각자의 운전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한 다음 주변에 만약 제3의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로 하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을 해도 사고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화해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량수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데 차가 있는 곳으로 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을 주고 렌터카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렌터카를 빌리는 시점이다.

2007년도나 2006년 등 신형 모델인 경우는 딜러에서 조달되는 부품이 없어 자동차 수리를 위한 부품을 받는 데만 1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일 고객이 1개월 정도의 렌터카 커버리지를 갖고 있을 경우는 나머지 기간의 렌터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차 부품이 도달한 후 부터 렌터카 베니핏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고가 크게 나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굳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의 케이스 번호와 명함을 받아 놓는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 견인지에 옮기고 견인지의 정보를 받아 놓으면 다음날 원하는 바디샵에서 차를 옮기게 된다. 이 경우 견인지의 하루 사용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명백히 상대의 과실인 경우에는 먼저 가입자의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가 시작돼 손님 부담 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가입자의 과실인 경우에 가입자의 차량 피해는 자손 보험으로 커버를 받게 되고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문의 (714)537-5000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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