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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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재산세의 재조정

2010-03-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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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박 융자 / 베이켈파이낸셜

산타클라라 카운티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주택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2009년에 발생된 재산세 재조정은 90,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뿐만아니라 뉴욕주 아리조나주등 미국 전역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만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몇 개월간 재융자를 진행하면서 급락한 주택의 가치로 인해 골치가 아팠다. 주택의 가치가 급락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시세 대비 융자금의 비율이 (Loan To Value) 높아져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가치는 인하하였지만, 재산세는 터무니 없이 높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택의 시세에 맞게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 정부의 예산 때문에 세징국에서 재산세를 저절로 인하여 줄리 부과하다. 가계의 재정이 넉넉하여 부족한 정부의 예산을 채워 주겠다는 모범시민이라면 모르겠지만,부당하게 재산세를 높게 납부하고 있다면 당연히 재조정을 신청하여 할 것이다.

지난 해 받아놓은 2 분기 재산세는 4월10일까지 납부해야지 하루라도 넘기면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의 납기는 요즈음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때에는 부당하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자면 화가 날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매매가격의 1%-1.25%의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700.00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 $8,750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nnual Tax Bill은 1년에 2번 납부한다. 1분기는 7월 1일 부터 12월31일 까지의 세금이고, 2분기는 1월1일 부터 6월31일 까지의 세금이다. 1분기 세금의 납기일은 11월1일이지만 지불유예기간이 있어 12월10일까지 만 납부하면되고, 2 분기 세금의 납기일은 2월1일이지만 지불 유예 기간이 있어 4월10일까지 내면된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라면 1978년에 통과된 “주민 발의안 8법”에 의하여 과도한 재산세의 인상을 재조정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재조정의 탄원의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 얼마에 거래 되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주변주택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면 카운티의 웹사이트나 세징국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언제가 탄원마감일인지 확인하여 기간내에 “가치하락”( Decline In Value) 양식을 작성하여 약 $30정도의 신청비를 지불하고 탄원을 신청하면 재산세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양식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홈오너의 Assessor’s Parcel Number와 홈오너의 연락처 그리고 1월-3월30일까지 거래된 비교주택의 정보를 기입하면된다. 지역에 따라 탄원 마감도 다르며, 탄원 기간도 다 다르다. 그리고 탄원마감일에서 하루만 늦게 접수하여도 재산세 재조정을 위해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재조정 기간은 7월2일 부터 9월15일이며 웹사이트는 www.sccgov.org 고 전화 번호는 408)299-5001이다. 알라미다 카운티의 접수기간은 7월2일 부터 9월17일, 웹사이트는 www.acgov.org 전화 번호는 510)272-6352 또는 1-800-660-7725이다.

재산세 탄원인의 70%이상이 재산세를 재조정 받았다고 하니 주택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다고 판단되면 재산세 재조정을 신청해 볼 일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하락이 경미하다면 탄원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주택에 유치권 (Lien)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재산세 연체와 미납은 크레딧 기록에도 나타나며, 재융자시 미납된 세금은 반듯이 납부하여야만 한다. 만약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규모있는 재정관리를 하지 못하는 홈오너라면 주택 융자시 아예 모기지와 재산세를 달달이 거두어 가는 임파운드를 (Impound account)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필자는 책상 앞에 “물위금일불학이유래일 (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오늘 배울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물위금년불학이유래년 (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 올해 배울 것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라”는 주자의 명언이 적혀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 보면 한 해를 넘길 수 도 있다. 재산세를 재조정 할 계획이라면 지금 카운티 웹사이트 부터 확인하여 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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