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뱅크오브아메리카, 초과인출 수수료 폐지

2010-03-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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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데빗카드 이용객들이 더 이상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로 당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앞으로 고객들이 예금된 금액 이상을 결제하거나 출금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했던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뱅크오브아메리카 데빗카드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계좌의 잔액 이상을 결제할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 35달러를 부담해야만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번 조치는 연방 준비은행(FRB)이 오는 7월1일부터 은행이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가 불합리한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나서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수잔 폴크너 부사장은 고객들이 자신의 잔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초과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초과인출 수수료가 부과됐는지도 모를 때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수료 폐지 조치는 오는 6월 19일부터 발행되는 새로운 계좌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며 8월 초부터는 전 계좌로 확대된다. 초과인출 수수료가 폐지되면 고객들은 ATM을 통해 초과인출을 시도할 경우 수수료 35달러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게 되며 이에 동의할 시에만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연간 수익은 감소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은행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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