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상가에도 인조잔디 설치 허용

2010-03-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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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시의회 결정

지난해 개인주택 내 인조잔디 설치를 허용했던 가든그로브 시의회(본보 2009년 3월27일자 보도)가 이번에는 아파트 및 비즈니스에도 이를 확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9일 열린 미팅에서 이 일대 아파트를 비롯해 샤핑센터, 오피스 빌딩 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3-1로 통과시켰다.

브루스 브로드워터 시의원만 이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브로드워터 시의원은 지난해 주택 내 인조잔디 설치에도 ‘나 홀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앤드류 도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인조잔디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 소유주나 빌딩, 샤핑센터 소유주들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든그로브시는 ▲설치하려는 인조잔디가 최소 8년간 색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페이드’ 워런티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라이선스를 소유한 전문가 인조잔디를 설치해야 하고 ▲인조잔디 설치하는 곳에는 반드시 생수목을 심어야 하는 등의 허가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다른 허가조건으로는 관개·조경 계획서 3장을 시에 제출, 시 관리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든그로브시 수석 도시개발위원 리 마리노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조잔디 허용안이 설치된 후 각 아파트 소유주 및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아파트 내 인조잔디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안이 쇄도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주민 찰스 미첼은 “이 지역에 인조잔디를 전부 허용하게 되면 결국 가든그로브시의 자연환경은 아예 없어지거나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가뭄 때는 이 아이디어가 좋을지 모르나 인조잔디로 인해 거주지 내에 삭막한 자연환경이 조성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지난 3월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 앞에 인조잔디 설치 금지 조례를 폐기시킨 바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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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든그로브 내 아파트나 비즈니스 건물 내에서 인조잔디 설치가 허용된다. 사진은 가든그로브의 한 아파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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