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개혁안 중심에 있는 ‘생체 ID카드’ 도입

2010-03-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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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 논란

이민법 개혁안의 입법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의원이 합법적인 근로자들에게 생체 측정 가능한 ID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민법 개혁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합법적인 근로자들에게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가 담긴 ID카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떠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슈머 의원은 생체 ID카드 발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이민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라면서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불법이민을 그만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ID카드는 정부가 시민들을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주 슈머와 그레이엄 의원은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바 대통령에게 법안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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