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너포인트시 공원 전면금연

2010-03-10 (수) 12:00:00
크게 작게
대너포인트시가 강력한 금연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대너포인트 내 각 공원 전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1차 조례안을 3 대 2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시의회는 수정작업을 걸쳐 최종 조례안이 통과 되면 30일 후 발효된다.

이 조례안은 대너포인트 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500달러 벌금에 6개월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강력한 법안으로 앞으로 이 일대 공원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라구나비치, 어바인시도 공원 내 금연 조례안을 실행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