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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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취업비자(H-1B)

2010-03-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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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연도(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9월30일)를 위한 이민귀화국의 취업비자(H-1B) 접수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요즘은 취업비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로부터 문의전화가 계속 늘고 있다.

사실 취업비자만큼 좋은 비자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갖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비자를 스폰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비자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많은 고급 인력들이 취업비자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대학 전공이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비자 신청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학 전공이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직장 경력이 없는데 회사에서 accountant로 일하게 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힘들다.

현실적으로 대학 전공과 꼭 일치되는 회사를 구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경영대를 졸업한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전공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취업비자 신청이 무조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둘째,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을 하지 못해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된다면 미국 내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평가서를 받아야 하는가 이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 평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 평가서를 받아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 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넷째,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파트타임으로 두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213)385-4646

이경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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