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해보험 미가입 루핑업주 수감형 위기
2010-03-04 (목) 12:00:00
한 히스패닉 루핑업주가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종업원에 대한 직장 상해보험 미가입과 허위서류 작성 및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LA 동부 뮤리에타시에 거주하는 마이클 암지 홀링스는 최근 법정에서 허위진술, 허위서류 제출을 비롯해 16개 항목의 중범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OC 검찰에 따르면 그는 3년가량의 주 형무소 수감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고일은 6월25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암지 홀링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칼 루핑’사를 최저 종업원 상해보험에만 가입한 후 종업원이 없다고 허위로 당국에 보고했으며, 종업원들에게는 캐시로 봉급을 지불해 왔다.
검찰은 또 암지 홀링스는 지난 2003년 3월 지붕에서 떨어져 부상 입은 종업원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종업원은 직장 상해보험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