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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종교비자와 영주권 신청

2010-03-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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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를 취득한 분들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비자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종교이민을 신청하려면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사역해 왔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민귀화국의 종교이민 심사는 여전히 까다롭다. 고객과 종교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종교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이민귀화국 심사기준을 통과하기 힘든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는 반드시 종교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종교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반적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와 달리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 신청이 가능하다. 목사님의 경우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귀화국은 종교 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종교단체가 갖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재정능력이 관건이다. 종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므로 대부분 규모가 크지 못해 일반 취업 영주권을 후원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물론 재정규모가 큰 종교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 2년간 사역을 하면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한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종교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갖는 큰 어려움은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고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여행자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받고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비자를 받고 종교이민이 아닌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이민귀화국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면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민 귀화국은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종교단체의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검토한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이민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이민귀화국에서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단체로 감사가 나온다. 감사에 대비하여 미리 철저히 서류준비를 해 놓는다면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를 무난히 통과하지 못해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감사 후 결과를 하염없이 기다라는 분들도 적지 않다.
종교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단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213)385-4646


이경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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