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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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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연금 수혜 조건


<문> 올해 61세로 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해주십시요.

(1)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려면 40근로크레딧이 필요하고 또한 근로크레딧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 보장 세금이란 무엇이며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사회 보장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제가 알기로는 40근로크레딧을 얻으려면 적어도 10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데 그때 쯤 이면 저의 나이가 70세 혹은 71세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은퇴 연령은 몇 세이며 또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은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3)은퇴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인디아나주 거주 독자)

<답> (1)맞습니다. 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려면 충분한 근로크레딧(최소 40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소득세를 보고하는 것은 주민 모두의 의무입니다. 소득세를 지불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수입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 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은 연방 정부의 은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회 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내며 충분한 근로크레딧을 쌓으면 은퇴 연령이 될 때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은퇴 연금을 매달 받는 것 외에 메디케어 병원 보험(Part A)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액수는 지불한 사회 보장 세금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 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의 세율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각 사회보장세 6.2% 그리고 메디케어세 1.4%로 합계 7.65%를 냅니다.

고용인 몫의 세금은 보통 인금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자영업자면 사회 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사회 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0%를 합한 15.30%를 지불해야 합니다.

(2)매년 4근로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10년 동안 일을 해야 40크레딧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1년에 4크레딧을 쌓지 못하는 해가 있게 되면 10년 이상 일을 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은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62세에 조기 은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40근로크레딧을 쌓게 되면 나이가 70세나 71세가 되거나 상관없이 은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사회 보장 연금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매년 초 사회보장국에서 지난해에 받은 연금 액수를 통보해 줍니다. 세금을 낼 것인지 아닌지는 받은 연금 액수에 달렸으며 국세청에서 안내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65세가 되고 미국에서 5년 이상 계속해 살았다면 40크레딧과 상관없이 사회보장국을 방문해 메디케어를 신청, 등록을 늦게 한 것에 따른 벌금을 피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무료 Part A(병원 보험)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Part A의 보험료가 꽤 비싸기 때문에 Part B(의료 보험)를 먼저 가입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요.

2010년을 예로 들면 근로크레딧이 30이하면 Part A의 매달 보험료는 461달러이며 크레딧이 30~39사이면 보험료는 254달러 입니다.

Part B(의료 보험)의 최저 보험료는 96.40달러이며 위에 언급한 보험료들은 매년 조정이 됩니다. 만약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면서 고용주로부터 의료보험을 제공받는다면 벌금 없이 메디케어의 신청을 늦출 수 있습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는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저소득층 보조금(Low Income Subsidy)신청을 돕기 위해 전국적인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했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요.


미셸 스틸 박 /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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