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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투자비자 연장과 사업실적

2010-0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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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투자하여 투자비자(E-2)를 취득한 후 투자비자를 갱신하려고 할때 그동안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미국 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투자비자 연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속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다. 2년간 유효한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 첫해가 지나면 바로 투자비자 연장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인에게 투자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비자를 신청,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비자를 받으면 공립학교에서 무료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비자를 계속 연장해야 한다.

사업체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보고 때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투자비자 갱신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아 계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비자 갱신 때 향후에는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신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신청서를 심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주한 미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동안 적지 않고 사업체가 세금보고 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에 첫해의 세금보고서도 없이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 액수가 투자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213)385-4646

이경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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