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중 결혼을 통해 신분조정이 가능한지?
<문> 저는 약 5년전 방문비자로 입국 하여 불법 체류를 하다 얼마전 이민국의 불시 검문에 걸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추방재판 중 결혼을 할 경우 추방을 피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시민권자와 결혼 할 경우 추방재판 중 이라도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을 요청하고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추방을 피함은 물론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배우자 초청 신청서(I-130)와 신분조정 신청서(I-485) 를 동시에 제출하여 불법 체류 기간이 얼마였느냐에 관계없이 평균 6개월 정도의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2001년 4월 30일로 만료된 245(i)조항의 혜택없이는 미국내에서의 신분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245(i) 조항이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본인의 신분 조정을 위해 노동허가 신청서, 취업이민 신청서, 가족이민 신청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신분 조정 이전의 모든 불법체류 사실을 유예 해 주는 조치를 말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 신청서(I-130)가 승인된 다음 그 접수된 날자가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발급 우선순위 날자(PRIORITY DATE)에 해당 하여야만 신분조정 신청서(I-485) 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한국의 경우 5-6년, 멕시코의 경우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밀입국한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원할경우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관계없이 반드시245(i)조항의 적용을 받아야만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중에 결혼을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추가로 그 결혼이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절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장결혼이 아닌 사실혼 증명해야
이민법에 의하면 추방재판 중에 이루어진 결혼은 ‘위장결혼’ 이라고 전제됩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 중 결혼을 한 사람은 그 결혼이 ‘위장결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 해야만 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최고의 증거가 될 것이고 결혼한 두 당사자의 이름으로 된 임대 계약서, 공동 재산, 공공비용 청구서, 신용카드 청구서, 은행구좌 등이 사실혼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방재판 중 결혼으로 인한 신분 조정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라도 이민국 지역사무소에 일단 배우자 초청 신청서(I-130)를 제출한 다음 그 지역사무소의 추방재판 담당 부서에서 사실혼 관계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것 처럼 추방 중 이루어 지는 결혼은 이민 신분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일반 배우자 초청 신청서(I-130)심사의 인터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 지며 때때로 검사관들이 치욕적인 질문을 던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사무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배우자 초청 신청서(I-130)를 승인 받은 다음에는 그 승인서에 근거하여 신분조정 신청서(I-485) 를 이민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추방재판 중 신분 조정을 승인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이민 판사에게만 있습니다. 최근의 추방재판의 절차상의 변화로는 추방재판 에 계류되어있는 안건의 적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LOS ANGELES 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배우자 초청신청서(I-130)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일단 추방재판을 중지 시킴으로서 이민당국 (USCIS) 에게 신분조정 신청서 (I-485) 의 심사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민당국으로 하여금 직접 그 영주권신청서의 심사를 먼저 하게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주권 신청이 어떤 이유로 거부가 된다면 다시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하여 과거에는 이민재판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2년이상 걸리던 시간이 약 1년정도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면 245(i) 의 혜택을 받는 경우라도 영주권 취득기간이 5-6년 가까이 걸릴 수 도 있음으로 현재 당장 승인 가능한 구제책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 판사는 추방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추방명령을 받은 다음에라도그 영주권자 배우자가 항소기간 중에라도시민권 신청을 하여 시민권을 획득한다면 재판의 재심의를 요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밀입국 한 경우라면245(i)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피할 수 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213) 389-9021
스티브 장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