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 보험혜택 제공
2010-02-03 (수) 12:00:00
▶ 오바마 새 의료계획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오바마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도 의료보험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의료계획안을 시행한다.
AP통신은 미 정부가 정신질환 치료도 신체질환 치료와 동등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비용이 주치의나 전문의와 상담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신질환자연맹(NAMI)의 앤드류 스퍼링은 새로운 의료계획안이 정신질환도 신체질환 마찬가지로 보험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이제 정신병도 심장병이나 암처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전했다. 이번 새로운 의료계획안이 시행되면 국민 약 1만4,000만명과 고용인 45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