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Non-Dischargeability: 빚 면제 여부에 대한 소송 / 제인 안(변호사)

2010-02-03 (수)
크게 작게

▶ 법률칼럼

파산을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빚이 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child suppor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등 몇 가지 빚은 면제되지 않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빚들 이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의 예외적인 빚들은 채권자가 특별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면제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빚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또, 채권자는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채무자가 그 빚을 얻기 위해 fraud, dishonesty 또는 다른 형태라도 의도적으로 bad act를 한 경우입니다. 즉,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텐데, 그 행위로 인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도 없이 빚을 낸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의 물품을 많이 샀다면 갚을 의도 없이 빚을 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이혼 또는 별거를 위한 계약이나 판결을 통해 발생된 채무입니다. 이혼, 별거에 따르는 domestic support 의무는 채권자의 특별한 주장이 없이도 면제되지 않는 예외적인 빚에 속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의무는 채권자가 주장을 하는 경우 면제되지 않을 수 있는 빚에 속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주장을 함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채권자는creditor meeting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빚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 제한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파산절차 내의 작은 소송이라고 불리는 adversary proceeding으로 제기해야 하며, adversary proceeding을 규율하는 rule에 맞게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adversary proceeding에서 채무자가 fraud, dishonesty 등 의도적인 bad act로 인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렸다고 증명하고 또는 이혼, 별거에서 발생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spouse가 받는 hardship이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받는 hardship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파산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이론적 설명에 덧붙여 실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향을 설명하면, 먼저,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가 다른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산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file한다면 파산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라면 채무자의 빚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임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어째서 의도적인 fraud였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채무자의 마음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즉 주관적인 의도(subjective intent)를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통해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라고 해도 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을 의미할 뿐, 자신의 손에 실제로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adversary proceeding 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 982-0999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