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 불체학생 거주민 학비적용 NJ주 법안 백지화 위기
2010-01-09 (토)
뉴저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본보 1월6일자 A1면>이 주 상원의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날드 라이스(민주·에섹스)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8일 주 상원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21표 중 4표가 부족한 상황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11일까지 부족한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법안을 전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주의회 상화양원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내 공립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했거나 동등학력을 취득한 서류미비자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면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이 내야 하는 비싼 학비 대신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 전국적으로 현재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뉴욕을 비롯,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유타, 일리노이, 워싱턴,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캔자스 등 11개 주에 이른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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