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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공립대, 불체자에 거주민 학비 적용”

2010-01-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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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4일 주의회 상하 양원의 분과위원회를 나란히 통과했다.

주 상원 예산 세출위원회(SBA)는 이날 찬성 8표, 반대 6표로, 주 하원 세출위원회(AAP)도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각각 관련 법안(S1036, A194)을 통과시켜 상하 양원 본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주지사 서명을 받아 즉시 발효되지만 존 코자인 전 주지사와 달리 크리스 크리스티 신임 주지사는 당선 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고 있다. 법안은 주내 공립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했거나 동등학력을 취득한 서류미비자가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면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이 내야 하는 비싼 학비 대신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몬클레어 뉴저지 주립대학 기준, 거주민 학비는 연간 9,674달러인 반면, 타주 및 유학생은 1만7,685달러로 2배 비싼 수준이어서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을 포함, 수많은 서류미비자 가정이 대학 학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저지는 뉴욕과 마찬가지로 서류미비자의 주내 공립대학 진학은 허용하지만 뉴욕과 달리 타주 출신 및 유학생에게 적용하는 비싼 학비를 적용해왔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밸러리 배이니어리 허틀(민주, 버겐) 주하원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오랜 기간 주내 거주해온 서류미비 학생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찬성론자들은 학비부담을 덜어주면 서류미비자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게 돼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싼 학비를 적용받아야 하는 인근 뉴욕 등
타주 출신 학생들과 비교할 때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 전국적으로 현재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뉴욕을 비롯,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유타, 일리노이, 워싱턴,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캔자스 등 11개 주에 이른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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