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혼 판결문
<문> 몇 일전 아내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혼 신청서는 8개월 전에 받았지만 아내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것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양육권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또 아내의 말을 믿고 저희가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 양육권은 내가 맡고 집은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집은 아내의 혼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느 날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판결문을 받고 6개월 안에는 판결문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약속한 내용대로 판결이 되지 않았고 또 그 말을 믿고 변호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판결문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공동재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무효시킨다고 이혼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고 양육권과 재산권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에퀴티에서 10만달러를 빼돌린 남편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산은 2년 전에 산 집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저도 모르게 에퀴티에서 10만달러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별거를 했습니다. 남편은 10만달러를 모두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동안 별거를 해왔지만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남편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집을 팔아도 남을 돈이 없으니 페이먼트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계속하라고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10만달러에 대해서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이 소득이 있으면 법원에 신청해 남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부담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남편은 집을 팔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집을 판 후 페이먼트를 한 부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달러에 대해서는 남편이 언제 투자해 사기를 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후 10만달러를 썼을 경우 남편의 개인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남편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별거 전에 쓴 돈이라면 공동의 빚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정말 사기를 당해 이 돈을 잃어버렸는지를 추적해 어디로 썼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상의를 거치지 않은 자녀의 전학
<문>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맡아서 아이를 양육하고 저는 주말에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엄마가 저와 상의도 없이 아이의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제가 아이 엄마로부터 아이의 전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답> 양육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보호와 법적 보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 보호는 아이가 누구와 사는 것을 말하고 법적 보호는 자녀의 교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법적 보호는 두 부모가 공동으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전학시킬 경우 반드시 서로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 엄마가 상의도 없이 아이를 옮긴 것은 법정 판결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히어링을 신청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판결을 어긴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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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 변호사